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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

harapop 2025. 3. 18. 21:4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은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 계좌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

한편, ISA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1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고 별도의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비록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