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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harapop 2025. 3. 14. 23:05

한국과 미국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투자자는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금 세금 처리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며,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주식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세금(15.4%)이 공제된 후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투자자는 세금이 이미 원천적으로 공제된 상태로 배당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신고나 추가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배당금 및 이자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배당 지급 시 1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배당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 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무 당국에서 별도의 세금 납부 안내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며,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투자자는 소득에 관한 정확한 보고서를 수령하거나, 중개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양식(Form 1099-DIV 등)을 통해 세금 신고를 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도 중개기관이나 증권회사가 발급하는 배당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본국 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과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양국에서 각각 일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나, 투자자의 소득 규모나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 별도의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세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