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과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jbgoaa.or.kr+4ad.bsbukgu.go.kr+4moleg.go.kr+4law.go.kr+1ujbgoaa.or.kr+1
가게 앞에 규격에 맞는 배너를 신고하고 설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로 인해 배너가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경우,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통행이나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배너가 파손된다면,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게 바로 앞의 흰색 실선으로 된 골목은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정확한 주정차 허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도로교통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Anyang-si 교통 관련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설치된 광고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손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주차 제한이나 물리적 방호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Anyang-si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ulex.co.kr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