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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6년 차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harapop 2025. 3. 18. 20:54

​예비군 6년 차로서 회사 업무로 인해 전반기 작계훈련 1차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아래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단불참 시 불이익 여부

예비군 훈련은 종류에 따라 무단불참 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 시 즉시 고발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동미참훈련(동미참입영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이러한 훈련은 3회 무단불참 시 고발되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1차 무단불참의 경우 즉각적인 법적 처벌은 없으나, 훈련 차수가 추가되며, 추후 3회 무단불참 시 고발 대상이 됩니다. ​

2. 작계훈련 불참 시 기본훈련 일정에 대한 영향

예비군 5~6년 차의 경우, 연간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본훈련: 연 1회, 8시간
  • 작계훈련: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씩, 총 2회, 각 6시간​

작계훈련 1차에 불참하더라도 기본훈련 일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즉, 기본훈련은 예정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참한 작계훈련은 추후 보충훈련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추가 고려사항

  • 훈련 연기 신청: 업무 등의 사유로 훈련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보충훈련 일정: 무단불참한 훈련은 보충훈련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전에 연기 신청을 통해 불참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작계훈련 1차에 무단불참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은 없으나, 추후 보충훈련을 통해 해당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훈련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예정된 날짜에 참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