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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과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arapop 2025. 3. 16. 17:52

신용불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과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신용불량 상태이시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능합니다.ontact.zendesk.com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그들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newbt.kr+7seocho.go.kr+7yeonsu.go.kr+7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newbt.kr+7seocho.go.kr+7yeonsu.go.kr+7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2,077,892원 623,368원 831,157원
2인 가구 3,456,155원 1,036,846원 1,382,462원
3인 가구 4,434,816원 1,330,445원 1,773,927원
4인 가구 5,400,964원 1,620,289원 2,160,386원
5인 가구 6,330,688원 1,899,206원 2,532,275원
6인 가구 7,227,981원 2,168,394원 2,891,193원
7인 가구 8,107,515원 2,432,255원 3,243,006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지됩니다:newbt.kr+4seocho.go.kr+4yeonsu.go.kr+4yeonsu.go.kr+1mohw.go.kr+1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mohw.go.kr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mohw.go.kr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yeonsu.go.kr+2mohw.go.kr+2seocho.go.kr+2

귀하의 경우, 만 30세 미만(1997년생)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소득이 세전 360만 원이라면, 이는 월 3,000,000원에 해당하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077,892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