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과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신용불량 상태이시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능합니다.ontact.zendesk.com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그들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newbt.kr+7seocho.go.kr+7yeonsu.go.kr+7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newbt.kr+7seocho.go.kr+7yeonsu.go.kr+7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 2,077,892원 | 623,368원 | 831,157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1,036,846원 | 1,382,462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1,330,445원 | 1,773,92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1,620,289원 | 2,160,386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1,899,206원 | 2,532,27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2,168,394원 | 2,891,193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2,432,255원 | 3,243,006원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지됩니다:newbt.kr+4seocho.go.kr+4yeonsu.go.kr+4yeonsu.go.kr+1mohw.go.kr+1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mohw.go.kr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mohw.go.kr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yeonsu.go.kr+2mohw.go.kr+2seocho.go.kr+2
귀하의 경우, 만 30세 미만(1997년생)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소득이 세전 360만 원이라면, 이는 월 3,000,000원에 해당하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077,892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